이렇게 목매는거 보니까.
에휴....
저늠들이 선진국 운운하면서 뭐라 헛소리 하는 거 같은데..
(일자리 창출은 지나가던 개가 듣고 웃겠;;)
프랑스는 민영화했다가 공영화 하는 미디어법으로 개정했다는데..(후비적후비적)
국가가 공부 좀 하라고 하니 하죠 뭐.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님의 "방송법 개정과 공공성 논란"을 주제로 한 특강을
어느분이 정리를 해 주신게 있어서 슬쩍 들고 왔습니다.
(카페 글이라 보기 권한 때문에 링크대신;;;)
길어서 접습니다. 정리 잘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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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강서양천시민모임에서 성공회대 최영묵 교수님을 모시고
"방송법 개정과 공공성 논란" 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 모든것을 다 경험할수 없기에 미디어를
통해서 개인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접하는 이유 때문에 미디어의 역활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접하지 않고 특정매체만을 장기적으로 접할 경우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의 폭이 적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재 신문시장을 독과점 하고 있는 조중동의 방송 진출은 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선과악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자체 내에서
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민영화나 방송의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은 위험한 발상이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0년대는 삼성과 정부가 언론시장을 양분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80년대에 전두환
정부의 인위적인 언론 통폐합으로 정부가 언론시장 자체를 독과점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이 통과된다면 83년 KAL기 격추라는 뉴스특보가 나온 상황에서도 당시
9시뉴스를 보자면 메인 뉴스가 KAL격추가 아닌 전두환 대통령의 일상이 먼저 나온것과 같이
개인은 미디어가 선별한 정보만을 접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현 이탈리아는 언론재벌 출신의 베를루스코니총리가 집권한 이후 언론을 장악한후 총리의 입맛에 맞는 정보만은 이탈리아 국민들은 접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UN연설당시 수많은 야유와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방송은 조작된 화면으로 마치 총리가 대단한 환대를 받은 것처럼
방송을 내보낸것을 보면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탈리아의 국민들은 인터넷도 안하냐 라는 의문점이 들겠지만 이탈리아의 경우 빈부의 격차가 무척 심하고 인터넷 보급률도 낮을 뿐더러 남부와 북부의 갈등으로 북부분리독립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이탈리아 국민들은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위에 군이 진압을 해도 언론에서 보도를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영2채널, 민영 2채널이 있으나 민영은 총리 소유이고 공영방송 역시 이사회를 통해서 장악함으로써 완벽하게 언론장악을 한 상태이고 한때 총리를 구속시킨 피에트로 검사의 조작된 비리를 신문사에서 폭로형식으로 연일 다루고 나중에 검사의 무죄가 밝혀지기 까지 수많은 시간이 흐른 끝에
피에트로 검사는 몰락을 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도 특정언론이 언론으로서 역활을 하지 않는 상황은 MBC PD수첩 무죄판결 판사가
천정배의원 딸이라는 이유로 조선일보에서 비난 기사를 쓴것을 보면 조선일보의 방송까지
장악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여론을 이끌것인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현 한국의 여론 지배력이 조중동독과점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S가 여론조사에서 일위를 한것이 불과 2003년 이후이고 그 전까지 부동의 일위는 조선일보
였습니다.
한나라당이 자주 들고 나왔던 저 표는 지난 촛불정국당시에 여론조사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 여론시장은 온오프매체들이 다양하게 경쟁을 하는 바람직한 구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MBC는 사장의 주인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정권에 대해서 저항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정희가 정수장악회로 형식적으로 MBC를 장악하나 실패하였고 70년대 당시 민영방송의 활성화로 공영방송인 KBS를 국영으로 전환하였고 TBC를 삼성에게 준 결과 타 재벌의 반발로 대기업이 10%씩 70%의 지분을 기업이 가지게 되고 정수장악회가 30%의 지분을 가짐으로써 현 MBC의 독특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80년대 전두환이 MBC의 지분을 인수한후 KBS가 MBC의 대주주로 행사하게 되나 87년이후 공익재단이
MBC의 대주주로 행사하게 되면서 주인이 없는 독특한 구조의 MBC의 상황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MBC는 정권에 대해서 협조적이 아닌 항상 비판적이기에 바람직한 언론의 모델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반면 KBS는 85-6년 시청료 거부운동으로 KBS의 재정이 악화가 되었고 그 이후 고육지책으로 내세운 것이 통합공과금제이나 IPTV의 등장으로 수신료 징수가 불가능해 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라당은 방송을 장악하려 하는 것일까요?
현 문광위 위원장 및 이명박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조중동출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조중동정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외치는 규제완하는 글로벌스탠다드가 아닌 뿐더러 인터넷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강하게 규제를 하려 하고 사이버모독죄 등 온라인의 특성을 파괴함으로써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것이 한나라당이 원하는 미디어법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사들의 뉴스로 네이버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조중동의 생각에 따라 네이버를 잡기 위해서 외국의 포털을 제외하고 국내포털만 각종조사로 시장지배적 구조를 네이버를 잡고 있다는 결곤에 따라서 네이버는 내부거래가 불가능해 지고 문화부에서 한게임을 사행성게임으로 규정을 지려고 하자 네이버는 결국 정권에 대해서 두손을 들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 세무조사로 안되니까 특별세무조사를 4개월간이나 함으로써 현정권의 언론장악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현 정권은 포털에 대해서 통비법상 개인의 정보를 영장이 있어야 요구할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냥
요구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공공연하게 벌이고 있는것이 현 한국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외국계 포탈은 규제를 하지 않고 국내 포탈만 규제를 함으로써 국내의 기업만 죽이는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현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규제될 경우 인터넷을 고사시킴으로써 새로운 시장으로 인터넷을 살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포털에 모니터링의 의무를 줌으로써 포털을 언론매체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자유를 포털이 규제를 할수 있게 함으로써 법원만이 할 수 있는것을 사기업에게 주게 하고 있습니다.
웹2.0시대와 역행하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개방과 참여가 아닌 폐쇄와 봉쇄를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특정기업이 언론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느정도 언론시장은 불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
올해의 경우만에도 광고시장 자체가 백억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써 대기업의 참여가
꼭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뉴스는 재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뉴스매체의 경우
대표적인 CNN조차 적자이고 대부분의 뉴스매체는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조중동은 이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방송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신문의 방송진출 규제가 한국에만 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영역은 어느국가이던지 일정의 규제가 있고 국가가 역활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나라당이 말하는 미국은 전국매체가 없고 연방제 국가인 미국은 주차원의 신방규제는 우리보다 더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국가의 예를 들때는 정확한 예를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포장을 하여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언론사는 권력화가 이루어지면 안될 뿐더러 언론은 권력및 사회적 문제를 감시하는 역활을 해야되고 언론은 중재자이지 개입자가 되면 안됩니다. 언론은 결코 심판의 역활을 하려고 하면 안되는 상황임에도 조중동은 심판의 역활을 자청할 뿐만 아니라 월권의 정도가 이미 지나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냐를 고민함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오히려 사회적 책임이 아닌 권언유착을 공고히 하려고 미디어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947년 미국은 언론은 자유롭지만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를 이것을 위반할시에 진입이 가능하나
공개적,평등하게 할때만 개입이 가능하게 법을 만들었고 유럽은 국가가 언론에 대해서 개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나라당이 이미 미디어법을 개정했다고 하는 프랑스의 경우는 민영화의 폐단으로 민영화를 공영으로 바꾸는 것이지 한나라당이 한국에 추구하려는 공영을 민영으로 바꾸려고 하는것 아닙니다.
미디어법의 핵심은 인터넷규제, 언론감시를 통해서 여론의 확산을 막음으로써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이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방이 겸영을 하게 되면 신규채용이 아닌 인원을 줄게 되고 sbs가 mbc의 인력의 절반으로 방송국을
운영하는것보면 민영을 하게 되면 엄청난 감원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삼성이 10만이하의 인력으로 142조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kt는 10만 이상의 인력으로 10조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대량해고를 불러올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할수 있습니다.
현 방송시장의 고용능력은 만오천정도입니다.
또한 광고시장은 5-7% 정도 성장하고 있으나 경제악화로 감소될것이 예상되는 상황에 광고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광고시장 자체가 제로섬 상황입니다. 광고시장의 전체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문화산업은 기업논리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표준,돈,인력등으로 흥행영화를 만들수 있으나 또한 흥행이 실패할 시에는 막대한 손해가 예상이 되고 소니의경우 엔터테이먼트 시장에 진출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철수를 한것을 보면
민영화를 한다고 해도 기업이 꼭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고 좋은 작품이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경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차마고도, 북극의 눈물 같은 좋은 작품이 탄생하게 되나 민영방송처럼 수익에 연연하게 되면 외국의 싸구려 프로그램을 수입하게 되고 이익에만 연연함으로써 더이상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은 점차 시장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경우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정권에 따라서 사장이 바뀌게 되면 작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보장을 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 방송시스템의 독과점의 장점은 일정한 수익이 보장이 되게 됩니다. 즉 시청률이 낮게 나와도 일정한 보험형식의 수익을 보장받음으로써 노하우 및 실력이 쌓이게 됨에 따라 좋은 작품들이 나올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서 인터넷을 규제하려고 하나 웹을 근거로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작용을 크게 확대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인터넷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만든 각종 악법은 가시적인 압박효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에 대한 감시를 하겠다는 것을 정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체를 새로 만들것이 아니라 좋은 컨텐츠를 만들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줘야 할것입니다.
신방 겸용및 대자본이 들어오게되면 수익추구를 위해서 수입작품 및 작품의 질 자체가 떨어질 것입니다.
신뢰도와 영향력의 차이.
여론시장에서 어떤 언론도 신뢰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상황을 가져오게 될것이고 이명박이 원하는 것은 일본 + 이탈리아 의 안좋은 점이 접합된 언론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일 것입니다.
언론의 경우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에 견제를 할 수도 없고 한국이라는 시장 상황상 한국자체만을
시장으로 삼고 있기에 이런 한계상 한국에서 글로벌 언론기업이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대미디어 그룹이 탄생이 되게 되면
1.조중동중 특혜를 받을수 있는 기업은 제한이 되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매체들의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2.특혜를 받은 기업이 비판하는 언론을 죽이는 상황을 될것이고
3.특혜받은 언론이 결국 언론을 장악함으로서 특정 언론이 곧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상황이 될것입니다.
여론상황이 서로 견제할수 잇어야 건강한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한국내 자본의 투입이 불가능할시를 대비해서 외국자본까지 들어오게 열어놓았고 외국사모펀드 투입시 현실적으로 제재를 가하는것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공영방송법은 광고의 수익이 20%를 넘지않아야 되는 상황에 수신료 인상이 이뤄지게 되지 않으면 공영방송을 지원을 할수 없게 되는 상황임에도 현실적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게 되면 강력한 반발로 오히려 수신료 거부운동및 수신료 인상 자체가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종편PP SO의 의무화로 조중동이 방송을 인수하거나 새로 개국할 경우 전국채널이 가능하게 디ㅗ고 현실적으로 케이블의 넘버를 제공받는데 막대한 비용이 발생되나 의무적으로 넘버를 받음으로써
전국방송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15개 법안 및 규제완화를 한번에 함으로써 조중동 및 대기업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국은 제작하는 쪽이 수익을 발생할수 있게끔 지원 및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지 한나라당식의 미디어법 개정은 언론 자체를 사유화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하는 미디어법 개정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선진국이 하는 거, 입맛에 맞는것만 보지 말고 요런것도 좀 참고하란 말이닷!!!
언론소비자 운동에 대한 판결 후,
손석희옹의 시선집중에서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의 최진봉 교수와의 인터뷰 내용
간단히 요약하면 "선진국에선 그거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아무도 태클 안걸거등? 그것도 좀 오래 되었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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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희 / 진행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운동이 한창이던 작년에 네티즌들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광고게재 중단을 광고주들한테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요. 법원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다른 나라의 사례는 또 어떤지도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죠.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의 최진봉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 최진봉 /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우선 판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최진봉 /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이번 법원의 유죄판결은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거든요. 그리고 언론의 왜곡된 보도, 편파적인 보도에 언론소비자인 독자가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언론소비자 주권과 권리를 제한하고 위축시킨 판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예를 들면 언론사 자체에 대한 어떤 반대운동보다도 이것이 언론사에 광고를 실은 광고주들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력, 그러니까 힘으로 제압한 업무방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검찰 의견도 물론 그랬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쟁점이 발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최진봉 /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일단 기본적으로 언론, 신문사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게 보수언론 신문사들인데요. 보수신문들이 독자들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독자들이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보수언론사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시하니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거나 항의전화를 한다고 해서 언론사들이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언론사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획득하는 유일한 길이 광고를 통해서인데 그 광고를 하는 회사에 압력을 넣어서 소비자운동을 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소비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광고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론사는 사실은 독자를 담보로 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독자가 없으면 광고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기업에서는 사실 독자의 수를 보고 그 광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은 그 숫자 때문에 독자의 숫자 때문에 돈을 신문사에 주는 것이니까 사실은 담보 자체가 되는 독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기업을 상대로 해서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은 보호돼야 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미국에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 최진봉 /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지난번에 예전에 그 80년, 90년대에 NYPD, 이게 2005년까지 사실은 방송이 됐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NYPD블루죠.
☎ 최진봉 /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예, 그렇죠. NYPD블루인데 이 프로그램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많아서 사실은 소비자단체에서 특히 기독교단체에서 보이콧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못하도록 소비자단체가 활동을 했었고 실제 이 일 때문에 52개죠. 52개의 지역방송사가 이 프로그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ABC 방송과 계약을 맺고 이 방송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내렸는데 폭스계열의 방송을 내보냈던 사람들은 계속 보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끝까지 성공을 못했고 초창기에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많이 영향력을 줬고 80년대, 90년대에 많은 영향을 줬는데 2005년까지 계속 방송이 되면서 유야무야된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폭스뉴스에 대한 언론소비자 단체들의 그 광고중단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인터넷 사이트에 폭스뉴스에 광고를 내는 기업체, 광고 담당 매니저 이름까지 올라와 있어요. 연락처, 이름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폭스뉴스에 편지를 보낼 때 어떤 형식으로 보내라고 견본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독자들을 독려해서 폭스뉴스에 광고를 하는 업체에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항의도 해서 폭스뉴스의 경제적인 재원이 되는 광고주를 통한 압력을 계속 넣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분위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것이 소송까지 간 예는 없나요?
☎ 최진봉 /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소송까지 간 예는 없고요. 그게 소송까지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미국 정부나 아니면 법원이 미 법원이 그 문제가 소송까지 갈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감정이나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국이 그걸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걸 문제화시켜서 소송까지 가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란 생각이 들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보이콧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언론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에 대한 보이콧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런 소비자운동에 대해서 한 번도 소송을 하거나 검찰이 그걸 기소하거나 법원이 유죄를 내리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NYPD블루 같은 경우는 AFA는 여기에 직접 운동에 나섰던 AFA는 기독교 단체고요. 그 프로그램이 선정적이다 라고 해서 나섰던 것이고 방법은 메일을 통한 그 회원들의 주의 환기라든가 아니면 광고주들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문제는 그 정도, 방법의 문제, 파급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좀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워낙 급속하게 파급이 되고 광고주들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지니까 그래서 기업활동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된다 라고 법원에서 판결한 것 아닐까요?
☎ 최진봉 /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 중에 어느 정도까지 업무방해가 됐느냐 라는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소비자운동 자체가 위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범위 자체를 어느 정도 볼 거냐의 하는 문제는 좀 더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보고 언론학자들, 법학자들이 모여서 그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런 예를 들면 전화를 걸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항의하고 아니면 압박을 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비자운동 자체를 억압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언론사를, 보수언론사로 하여금 교만함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이죠. 독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독자들이 또 소비자운동한다고 해서 보수언론들이 전혀 그것을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교만함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최진봉 교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최진봉 / 미국 텍사스주립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
예, 감사합니다.

